알아두기,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롤백

큰차이 2023. 7. 5. 16:01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로 유지… 세금 부담 '최소화'

1년간 전월세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한해 규제 완화 적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강남 부자들이 미소를 띠게 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서 80%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동 없이 현행 60%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으로 계산해 종부세를 매기게 된다. 해당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에는 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되면서 세금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2020년 주택부분에서 종부세 징수한 금액이 1조5000억원”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올해 60%를 적용했을 때 그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일부 주택에 대해 역전 현상 등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한 결과 국민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까지 감안해서 6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종부세 동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종부세 폭탄을 맞은 강남 부자들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1년간 전·월세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집주인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보증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의무 보증 가입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80%에서 90% 상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